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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9월 1~11일 접수... 신중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1인당 최대 360만 원 지원

○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 대상...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2026-09-01(화) 22:53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2026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총 70명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세부 요건은 ▲신청 당시 해당 신중년이 재직 중인 기업 ▲본사와 지사(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 모두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업 등이다. 또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신중년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노사협력과 공공일자리팀(☎031-5189-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정현 노사협력과장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지역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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