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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내 믿고 이전했는데”… 권익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중단 처분 ‘부당’

1. 관할 지자체 변경 이전 시 ‘신규시설’ 간주해 24개월간 보조금 제한한 지침 지적
2. 지자체 사전 안내 신뢰해 임대차 계약 체결한 운영자에 보조금 지급 권고
3. 권익위, 보건복지부에 “타 시·군·구 이전 시에도 보조금 유지되도록 제도개선” 요구

2026-09-02(수) 11:4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20년 동안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봐온 한 지역아동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믿고 인근 시·군으로 이전을 준비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신규 시설'로 분류되면서 2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타 지자체 관할 구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시설로 취급해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조치를, 보건복지부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민원인 ㄱ 씨는 A 지자체에서 20여 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접한 B 지자체 관할 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ㄱ 씨는 지난해 9월 양쪽 지자체로부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새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타 시·군·구 이전 시 신규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지침을 바꿔 폐업 후 재설치 신고를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센터임에도 신규 시설 규정이 적용되면서 24개월간 운영비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운영자가 지자체의 안내를 신뢰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사후 제도 변경의 불이익을 전적으로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 역시 지자체가 재량으로 지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들어 즉각적인 보조금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이번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타 지자체로 이전해 새로 설치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보조금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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