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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도·시군·유관기관 합동 특별 지도·단속
- 명절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수산물 7개 품목 집중 점검

2026-09-02(수) 21:52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와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 합동단속과 시군 자체 단속으로 추진한다.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이 참여해 수산물 취급업소와 통신판매 업체를 비롯해 추석 명절 이용객이 늘어나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선내 식당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선정했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절 주요 성수품인 돔·조기·갈치·문어 4종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오징어·낙지·가리비 3종 등 총 7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등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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