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해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은 사업장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0% 인하된다.
교육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이며,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약 400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공단일선기관 교육-충남지역본부-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소규모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갖춰야 할 안전의식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