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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갔다가 세무서 또 안 가도 된다”… 식당·미용실 창업 절차 대폭 간소화

1. 국세청-행안부 협업, 지자체 방문 한 번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동시 처리
2. 9월 4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제출 전면 면제
3. 매년 15만 소상공인 혜택… “국민이 서류 나르는 불편 없애고 창업 환경 지원”

2026-09-04(금)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식당이나 미용실을 열기 위해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뗀 뒤, 다시 멀리 떨어진 세무서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창업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오늘(4일)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제출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예비 창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 인·허가를 받은 뒤, 발급받은 종이 신고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따로 찾아가야만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두고 오거나 관공서 간 거리가 먼 경우 며칠씩 허비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도입된 일괄 처리 서비스로 음식점 25개 업종과 이·미용업 4개 업종 예비 창업자는 관할 지자체 한 곳만 방문해도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부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경우에도 행정망을 통해 인·허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므로, 영업신고증이나 사업허가증 등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면제 조치는 법인과 유흥주점업 등 총 37개 업종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매년 신규 창업하는 약 15만 명의 소상공인이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과 서류 발급 부담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가 이미 보유한 공공 정보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절차를 혁신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전산망 연계를 넓혀 소상공인의 창업을 돕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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