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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규약서 ‘통일·민족’ 삭제…김정은 권한은 구체화

-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 반영된 전문
- 김일성·김정일 업적 찬양한 대목도 지워

2026-09-04(금) 15: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회의에 참석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서문에서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은 지워지고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회의에 참석했다고 3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된 당규약 서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기술과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대남·통일·민족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두 국가 선언 직후 대남조직이나 기구를 폐지 또는 개편하고 관련 법을 개정·폐지했던 움직임 등과 맞물린다. 전략연은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지 반 년만인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당규약은 ‘당의 수반은 총비서’임을 규정하고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을 열거했다. 기존 규약에는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 당을 조직영도한다’고 만 돼 있었다.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8차 당대회 개정 규약에 김 위원장의 당 대표성과 권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총비서의 지위와 권능과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은 것은 9차 당대회가 처음”이라며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했다”고 설명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2021년 8차 당대회 때 신설된 제1비서는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북한은 현재까지 해당 직위 인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 입당 연령은 기존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상향됐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만큼, 입당 연령은 김주애의 향후 당내 공식 직책 부여나 후계 지위의 제도화 가능성과 맞물려 관심이 쏠렸던 대목이다. 전략연은 입당 기준 연령 상향이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조치라기보다는, 실제 평균 입당 연령이 군 복무와 사회생활 등을 거친 20대 중후반에 형성되는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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