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9월 2일부터 22일까지 도시계획, 건축,, 토목, 방재, 교통, 환경, 경관, 조경 등 6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대규모 산업, 주거, 교통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토지 이용과 개발 방향, 교통과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심의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시는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와 건축사, 정보와 지자체 연구책임자 등 일정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가 도시의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사업에 대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의 미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견제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