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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 9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제수·선물용품 취급 업체·전통시장 등 집중 점검

○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집중 단속... 온라인 유통까지 점검 확대

2026-09-07(월) 09:03
사진= 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를 비롯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 과일, 곡물, 나물류, 어육류, 떡류 등 제수용품과 축산물·과일·수산물·가공품 선물세트 등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대상인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이후 개선 여부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온라인 유통 과정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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