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를 비롯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 과일, 곡물, 나물류, 어육류, 떡류 등 제수용품과 축산물·과일·수산물·가공품 선물세트 등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대상인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이후 개선 여부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온라인 유통 과정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1(일)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