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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성분’ 믿고 샀는데 가짜”…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무더기 적발

1. 소비자원·지재처 합동조사… 7개 주요 온라인몰 1만 건 게시글 분석 결과 발표
2. ‘특허권’ 사칭이 98.7% 압도적…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속인 사례 81.1%
3. 헤어·스킨케어 등 기능성 강조 품목에 집중… 시정 조치 완료 및 반복 시 행정조사

2026-09-07(월) 12:41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화장품을 살 때 ‘특허받은 성분 함유’나 ‘독자 개발 특허 기술’ 같은 광고 문구에 끌려 구매 결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화장품 상당수가 이미 소멸된 특허를 내세우거나 가짜 번호를 붙인 허위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국내 주요 7개 온라인 쇼핑몰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총 634건이 적발됐습니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전체의 98.7%인 6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 위반 유형을 보면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돼 권리가 소멸했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특허인 양 소비자를 속인 사례가 81.1%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등록번호를 표기한 경우가 11.5%, 출원하지도 않은 채 ‘출원 중’으로 표기한 사례가 4.7%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탈모 예방 등 기능성을 강조하는 ‘헤어케어’ 제품이 3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스킨케어와 보디케어, 클렌징 제품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의 피부 고민과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도하려는 제품군에서 허위 표시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민 6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원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참여해 현장성을 높였으며, 1분기 지재처 단독조사 대비 적발 실적이 85.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634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엄정한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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