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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돼 전화 끊겨도 연결된다”… ‘자살예방상담 109’ 10월부터 긴급전화 지정

1. 청와대 SNS에 접수된 국민 제안 계기… 권익위·과기정통부·복지부 부처 협업 결실
2. 112·119처럼 발신 정지 상태서도 통화 가능… 단말기 잠금화면 긴급 호출 목록 추가
3. 고시 개정 전 10월 1일부터 선제 시행… 경제적 위기 취약계층 통신 사각지대 해소

2026-09-08(화) 13:0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위기 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전화인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112나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는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수신자부담 전화지만, 그동안 범죄나 화재 신고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는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 연체로 발신 기능이 멈춘 금융·생계 취약계층은 가장 절박한 순간 정작 전화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은 “발신이 정지돼 상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되면서 관계부처들이 신속하게 협력해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고시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완료 전인 오는 10월 1일부터 발신 정지 단말기에서도 109 통화가 즉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협력에 나섭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잠겨 있더라도 비밀번호 입력 없이 109를 누를 수 있도록 긴급통신 목록에 번호를 추가 탑재할 예정입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 찾는 생명선"이라며 "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통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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