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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10년간 1,140여 건 부정사용”… 사후 제재는 7년째 ‘전무’

1. 경찰·복지부·국방부·소방청 등 개인 차량 유용… 올해 8개월 만에 239건 적발
2. 원통행료 10배 부가통행료 규정 무색… 복잡한 고지 절차로 실제 부과는 단 1건
3. 문정복 의원 “제도 취지 살리려면 시행규칙 개정 및 조치 결과 회신 의무화해야”

2026-09-08(화) 13:0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치안과 구급, 소방 등 긴급한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지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가 개인 차량 등에 사적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제도의 허점으로 실질적인 제재는 사실상 멈춰 서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청과 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등에 발급된 긴급차량 면제카드의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4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39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234건을 8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58건에서 2024년 308건으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별 적발 비중은 경찰청이 45%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가 22.5%, 국방부 18.4%, 소방청 14.1% 순이었습니다. 모두 개인 승용차 등 면제 대상이 아닌 차량에 카드를 부당하게 꽂아 통행료를 감면받은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적발 이후의 제재입니다. 도로공사는 부정사용 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상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전 고지 절차 요건 등으로 인해 최근 7년간 실제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도로공사가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해도 사후 징계나 환수 등 처리 결과를 회신받은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작동하지 않는 부가통행료 고지 절차를 즉각 정비하고 기관 간 사후 관리 체계를 엄격히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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