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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대하철 맞아 바닷가 ‘떴다방’ 기승 차단”… 경기도 특사경, 해안가 불법 음식점 전격 단속

1. 10월 6일부터 2주간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연안 5개 시 120개소 집중 점검
2. 미신고 영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공유수면 무단점용 등 중점 단속 및 엄정 수사
3. 도 특사경 “먹거리 안전 확보와 건전한 관광환경 조성 총력… 위법 행위 무관용 원칙”

2026-09-09(수) 12:4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전어와 대하를 맛보기 위해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바닷가 주변에서 한철 장사를 노리는 불법 '떴다방'식 음식점에 대해 경기도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안산과 화성, 시흥, 평택, 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일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 120개소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수기 해안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지키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천막 등을 임의로 설치하고 제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무신고 ‘떴다방’ 영업이 중점 타깃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식품접객 행위,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한 뒤 변경 신고를 누락한 행위,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이나 혼동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국가 소유인 해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불법 점용한 행위 등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한 해양 경관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도민과 행락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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