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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어린이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근거 마련

-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어린이이용시설 설치 권장·지원기준 마련…시민 응급대응 역량 강화

2026-09-09(수) 21:45
사진=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주재현)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초기 응급대응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 정비 ▲어린이이용시설을 설치권장시설에 추가 ▲이용인원·응급의료 접근성·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정기점검·사용교육 등 관리체계 정비 ▲시민과 시설관리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이 설치권장 대상에 포함돼, 필요한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아 심정지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미국 연구진이 소아 심정지 환자 1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시작될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과 사용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 응급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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