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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 모아

- 「지방의회법」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논의… 양 의회 협력 강화키로 -

2026-09-09(수) 21:47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 모아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강문성 대표의원)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안광률 대표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의회 대표단은 먼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광역의회 간 연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강문성 대표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찾아주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찾아 지방의회의 현실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과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의정활동 경험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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