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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비는 쌈짓돈, 가족 명의로 4억 빼돌려”… 국민권익위, 지방체육 보조금 비리 대거 적발

1. 12개 기초지자체 실태조사… 수익금 누락 보조사업 최소 200억 원 이상 규모
2. 협회 사무국장 가족 명의 허위 발주로 4억 편취·지자체 공무원 허위 공문서 작성 가담
3. 권익위, 부당 보조금 환수 조치 권고 및 횡령·배임 혐의 사법당국 수사 의뢰

2026-09-10(목) 11:05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투입되는 지자체 보조금이 일부 체육단체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속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참가비 등 수십억 원대 수익금을 정산에서 누락하거나, 가족 명의 유령업체로 보조금을 빼돌린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주시, 화성시, 포항시, 천안시 등 보조금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체육분야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치르며 선수들에게 거둔 참가비나 입장료, 협찬금 등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과 정산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상 예상 수익금은 사업계획에 반영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이를 감춘 채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사업 규모만 최소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비리 수법도 대담했습니다. 한 종목 단체 사무국장은 발주부터 검수까지 독점하며 모친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162회에 걸쳐 약 4억 원의 물품 대금을 허위로 편취했습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부족한 보조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작성해 2,0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수억 원대 유치금을 정산 없이 쌈짓돈처럼 쓰거나, 법적 근거 없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선심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쏟아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된 위법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횡령과 배임 등 형사처벌 사안은 경찰에 전격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지역 체육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수익금 산정을 투명화하고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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