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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주차 거부 안 돼”… 경기도 도민권익위, 시·군 자연휴양림 3곳에 개선 권고

1. 도내 산림휴양시설 56곳 전수 조사… 용인·안성·포천 자연휴양림 출입·주차 제한 적발
2. “주차장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위법”… 부설주차장 이용 허용 및 조례 정비 촉구
3. 조건적 통제 대신 소음·제한속도·숲길 진입 금지 등 실질적 안전 관리 기준 마련 권고

2026-09-10(목) 11:1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자연휴양림을 찾았다가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륜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부당하게 제한해 온 휴양림 3곳을 적발하고 제도개선을 공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를 받은 대상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등 총 3곳입니다. 이들 시설은 내부 운영기준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오토바이 이용자의 부설주차장 진입을 막아왔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주차장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문화휴양법 역시 산책로 등 숲길 진입만을 제한할 뿐 일반 주차장 이용을 막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 이륜차의 부설주차장 통행과 주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다만, 공공 휴양림의 안전과 정숙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적인 개방에 그치지 않고, 소음 기준과 주행속도 제한, 숲길 진입 금지 등 합리적인 안전 관리 지침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도 직영 자연휴양림 조례 정비를 이끌어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군 시설까지 일관된 기준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이동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 누구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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