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차량의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 2기분은 2026년 상반기(2026. 1. 1. ~ 6. 30.) 차량 소유분에 대한 부과분이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된 차량에 대한 부담금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차량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14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하고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서울시 이택스(ETAX)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ATM)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 등에 활용된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