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유치해 부당 이익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의 위장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게시된 불법 사이트 23개를 개발·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프로그래머 출신인 피의자 A 씨는 전문 기술력을 활용해 사이트 개발과 디자인 등 운영 전반을 총괄했으며, 공범인 B 씨는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배너 광고 유치와 자금 관리, 게시물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당초 2개 사이트로 시작했으나, 광고 유치와 접속자 확대를 목적으로 사이트 규모를 23개까지 늘렸습니다. 개별 사이트에는 불법 성영상물 등 약 11만 건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각 웹페이지마다 사이버도박, 성매매 알선, 성인용품 판매 배너 광고가 5건에서 10건씩 연계되어 불법 광고 수익을 지속 취득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URL 차단을 피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 없이 최신 대체 주소만을 연결해 주는 이른바 '랜딩 페이지'를 개설해 접속망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뒤 위장수사 기법을 도입해 운영자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운영망 전체를 파악하고 피의자 2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의 긴급 요청으로 23개 사이트 전부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완료됐으며, 해외 호스팅 업체 및 파일 서버 소재지의 해외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상 삭제·차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국선변호사 지원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하는 한편, 광고비 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제공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전담수사팀을 강화해 유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