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학교 교실로 쓰이는 모듈러교실 공급 과정에서 가족과 친족 명의의 업체를 동원해 1,300억 원대 입찰담합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초·중·고교에 모듈러교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악용해 특정업체들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사건을 일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주도업체인 ㄱ사는 지난 2020년 회사에서 분할된 ㄴ사와 ㄷ사를 입찰에 동원했습니다. ㄱ사 대표의 친족이 ㄴ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고, ㄷ사 대표는 ㄱ사 대표의 배우자였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간 전국 카탈로그 계약 물량 324건 가운데 약 31%에 달하는 99건을 독점 수주했습니다. 담합 규모는 ㄱ사 76건 1,000억 원, ㄴ사 23건 293억 원 등 총 1,300억 원에 달합니다. ㄷ사는 수주 실적 없이 다른 업체의 낙찰을 돕는 들러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카탈로그 계약 시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특정업체의 고가 견적을 제안가격으로 유도한 뒤, 친족 업체끼리 투찰 가격을 조율하거나 비협조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탈로그 계약을 거친 모듈러 교실은 모듈당 최고 6,700여만 원에 달해 일반 총액입찰 최고가 대비 약 3배 이상 가격이 부풀려져 공공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안전 및 품질관리 부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납품업체 자부담으로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으며, ㄱ사가 계약조건인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ㄴ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익을 배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달청에 표준단가 기준 마련을, 교육청에는 외부평가위원 도입과 공기질 공인기관 측정 의무화 등 계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26.10.11(일)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