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또는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참여 시장 내 일반 음식점(횟집 등)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포장 구매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매장 내 식사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결제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혜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제공된다. 행사 기간 중 대상 시장에서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추석 행사는 참여 대상 시장이 총 26곳으로 확대돼, 도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시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고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참여 시장은 ▲창원시(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가고파수산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반송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진주시(논개-중앙시장) ▲통영시(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김해시(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 ▲거제시(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양산남부시장상가, 덕계종합상설시장) ▲고성군(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군(남해전통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거창전통시장) ▲합천군(합천왕후시장)이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참여 시장을 확대하고, 이번 행사부터는 횟집 등에서 포장 구매한 수산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 행사가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