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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87억 원’ 부과

- 토지·주택 11만6천건 대상…9월 30일까지 납부 -
- 공시지가 상승 등 영향…전년 대비 12억원 증가 -

2026-09-15(화) 19:47
[신동아방송 경남진주=남궁영기기자] 진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87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을 합쳐 총 11만 6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진주시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진주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8만 건에 309억 원, 주택분 3만6000건에 78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억 원(3.3%)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가 약 1%, 공동주택가격이 약 5%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실제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일시에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주택 재산세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며, 세율도 0.05% 경감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송중섭 세무과장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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