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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능이 함부로 따면 안 됩니다”... 경남도,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화기사용 등 중점 단속
- 도·시군 합동단속반 운영... 무인감시카메라·드론 활용해 단속 강화
- 임산물 절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09-15(화) 20:18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송이·능이 등 버섯류를 비롯해 밤·상수리 등 수실류와 약용식물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방법은 도·시군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병행 운영하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드론감시단도 함께 활용해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화기사용·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산지전용·점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주요 등산로 입구와 마을회관 등에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올해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과태료가 상향돼 산림 내 불피우기·화기반입은 200만 원 이하, 흡연·꽁초투기는 7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침범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시군 산림부서 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산림생태계와 임가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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