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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중국산 농산물 기업형 밀수업자 검거

- 추석 명절 앞두고 2천만원대 중국산 농산물 밀수한 업자 적발 -

2026-09-15(화) 21:20
사진=평택해경 외사계 직원들이 위법 수집된 농산물을 압수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허경준)는 중국산 농산물을 평택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영세 소상인(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매입해 수입신고 없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소재 개인 창고에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자영업자 A씨(65세)를 적발, 조사 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평택해경은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A씨 개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서리태 등 약 5톤(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증거물을 압수, 폐기했다.

한편, 평택해경 조사에 따르면 평택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올해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약 한 달간 평택·당진항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농산물을 여오면 1주일에 3~4 차례씩 개인 차량을 이용해 직접 수집, 운반 후 개인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별 면세통관 허용량을 악용, 중국산 농산물을 유통 목적으로 불법 매입한 사례로 유통될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한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따리상을 포함한 여행자·승무원 등이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농림·축·수산물의 총량은 40kg이다.

평택해경 허경준 서장은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상과 수집상들의 농림·축·수산물 불법수입·판매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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