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승인한 20억 원 규모의 AI 공공위탁 사무를 경기도가 별도의 수정 동의나 변경 계약 없이 19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법적 절차 위반과 행정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친 공공위탁 사업의 임의 축소와 이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짚었습니다.
송규근 의원에 따르면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가 사업 기간과 20억 원의 소요 예산, 수탁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입니다. 그러나 도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1억 원만 집행한 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송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시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사업 수행 방식과 주체를 결정하는 고유 행정행위로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담아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친 핵심 사무를 공식적인 수정 동의 절차 없이 1억 원 규모로 대폭 축소한 것은 조례의 입법 취지와 법적 절차를 훼손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법률적 관계 정리가 미흡했던 점도 언급됐습니다. 사업 내용과 규모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고, 상반기 1억 원 미만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10억 원을 사전에 교부했다가 9억 원을 다시 반납받는 등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본행사가 삭감된 상황에서도 사업 추진 평가를 ‘정상 추진’으로 명기한 모순도 꼬집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감액으로 포럼과 킨텍스 본 박람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송 의원은 공공위탁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세우고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6.10.11(일)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