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플라이데이(상호명 플디, flyday.co.kr)’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02건에 달합니다. 해당 쇼핑몰과 관련된 피해는 2025년 12월 처음 접수된 이후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접수된 상담 건수의 83.3%인 85건이 배송 지연에 따른 주문 취소 및 환급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소통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등기우편 형태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 역시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이 지난 9월 2일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직접 현장 방문한 결과, 사업자는 이미 해당 주소지에서 퇴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인 검단구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공식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라이데이 쇼핑몰 이용에 각별히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주문 내역 등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 시 신용카드 결제를 우선 활용하고, 과도한 할인을 내세우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