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나 주말을 앞두고 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업체 측의 일방적인 '초과 예약', 이른바 오버부킹 통보로 일정을 망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숙박 오버부킹 및 일방 취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380건, 피해구제 신청은 18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139건에서 2024년 242건, 2025년 32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됐음에도 342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역시 2021년 5건에서 2025년 51건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42건이 접수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예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 계약이 취소될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결제금액 전액 환불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들은 이러한 법적 권리 조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단순 결제 취소와 환불만을 진행하며 책임을 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무책임한 중복 예약과 일방 취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 등 관계 당국이 숙박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조속히 전면 점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의적 중복 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1(일)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