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명절 연휴 전날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명절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다. 명절위로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3일 가구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설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성특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명절위로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는 9,517가구에 총 9억 5,170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이번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명절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유독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이번 위로금이 작게나마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적기에 제공해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