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1(일) 19:1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탐사기획 ⑤] “아무 일 없습니다”를 들었을 때부터 수사는 시작돼야 한다

- 보이스피싱 현장 대응, ‘피해자 구조 프로토콜’을 만들자

2026-09-20(일) 08:16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의 제안을 던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조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건을 똑같이 처리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위험신호가 중첩될 경우 현장 경찰관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

1단계 — 디지털 통제 확인

새 휴대전화 개통 여부.

수상한 앱 설치 여부.

원격제어 의심 여부.

범죄조직과의 통신 여부.

2단계 — 심리적 통제 확인

검사·경찰·금융감독원 사칭 여부.

범죄 연루 협박 여부.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지시 여부.

특정인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여부.

3단계 — 행동 위험 확인

갑작스러운 결근.

비정상적인 이동.

가족·직장과의 단절.

현금 인출 또는 거액 송금 요구.

4단계 — 전문 대응 연결

위험신호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현장 경찰관 개인 판단만으로 끝내지 않고 전문부서와 통합대응체계에 연결한다.

5단계 — 피해 이후 관리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각한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도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현장 경찰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점도 중요하다.

현장 경찰관에게 범죄자의 심리전까지 모두 간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경찰관의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출동해도 위험신호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이번 사건이 던지는 제도적 과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천오복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고층처리인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남김해TV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o.kr /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경남김해: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57, 3층(부원동) / 홈페이지:www.sdatv-gimhae.co.kr / 경남김해 대표이사:윤정옥
(주)신동아방송경남김해TV/사업자:668-86-01833/전화:(055)333-3115/팩스:(055)312-5824/이메일:sdatvgh@sdatv.co.kr/개인정보취급·청소년보호책임자:박해정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