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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처분까지 42일’…경찰, 행정처분 절차 대폭 단축

- 불법 영업 중단 이후 재영업 차단에 초점…경찰청 특별단속 강화

2026-09-21(월) 11:31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불법게임장이 단속을 피해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가 빨라진다.

경찰청은 불법게임장 특별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처분 절차상의 공백을 줄이고, 불법 영업 재개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기존에는 단속 이후 행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업주가 다시 영업에 나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불법게임장은 단속과 재영업이 반복될 경우 주변 상권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행정조치가 중요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이후 행정절차까지 긴밀하게 연계해야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속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단속 → 처분 → 재영업 차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영업자가 행정절차의 빈틈을 이용해 다시 영업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현장 단속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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