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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추석 연휴 4일간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발맞춰 9월 24일(목)~27일(일)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 귀성·귀경객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명절 연휴 간선도로 교통 혼잡 해소 기대

2026-09-21(월) 14:59
사진= 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발맞춰 명절 연휴 기간인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4일간 시행된다. 이 기간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는 화성시 서남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주요 도로망으로, 명절 기간 고향을 오가는 시민과 귀성·귀경객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로 추석 연휴 기간 인근 국도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통행료 면제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 도로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로 전광판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 등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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