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내연기관 이륜차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생활소음이 적은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하반기에 전기이륜차 총 45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물량은 일반보급 37대, 우선보급 3대, 배달용 5대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7,747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화성특례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화성특례시에 소재한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최대 지원액(국비+지방비)은 차종에 따라 일반형 230만 원, 기타형 225만 원, 공유형 16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거나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차종별 보조금액을 확인한 뒤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또한 12월 4일까지 차량 출고·등록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모두 마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기후환경정책과(☎031-5189-6727, 6729)로 문의하면 된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는 이동이 잦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도심의 대기오염과 생활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전기이륜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1(일)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