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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

2026-09-21(월) 16:39
군청전경 사진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6년 9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2600명, 총 체납액은 4억 4916만 원이다.

군은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 징수 대책반을 꾸려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고지서와 단수 예고문을 보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징수 조치할 예정이다. 미납 시 급수 정지(단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3개월 범위의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 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정리 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며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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