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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원산지 둔갑·소비기한 위반 엄단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온라인 식품 제조·판매업체 400곳 집중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부터 소비기한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보관 등 위법 행위 확인
원산지표시법 등 법령 위반 엄정 처벌 방침… 권문주 단장 "명절 안심 먹거리 확보 총력"

2026-09-22(화) 12:2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해 온 비양심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제조 및 유통업체 4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명절 성수식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미국산 주정을 사용했음에도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다른 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무려 20개월이나 지난 고춧가루 185kg을 폐기용 표기 없이 식자재 창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 불량도 드러났습니다. 한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 규정 대상인 돼지앞다리살 47kg을 임의로 냉동 보관했으며,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대량 생산하면서 법정 의무인 원료출납 관계 서류 작성을 10개월 동안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법령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성수식품은 도민 식탁에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온라인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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