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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6-09-22(화) 22:06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장 사진 - 김해시
[신동아방송 경남김해=남궁영기기자] 김해시(시장 정영두)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전용 ▲산림 내 계곡 불법점용 등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종전 50만원(화기 반입은 3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을 준수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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