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

2020-12-18(금) 16:43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가수 보아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직원이 현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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