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2020-12-24(목) 16:50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25일부터 개정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부산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25일부터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로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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