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지원사업 8일 시작

2021-01-08(금) 16:54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8일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중이어야 하며, 코로나로 매출액이 감소한 회사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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