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승객이 줄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를 긴급 지원합니다.
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제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의 하나로, 5억 8천만 원 규모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 장치 등 장비 구입과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와 올해 1월 7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가 해당됩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받아 1월 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제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의 하나로, 5억 8천만 원 규모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 장치 등 장비 구입과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와 올해 1월 7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가 해당됩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받아 1월 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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