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서성희 기자] 남해군이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전단지를 수거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다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장단 3~4천 원, 강력접착제 이용 벽보는 매당 2천 원, 일반벽보는 10매당 천 원이며, 전단은 10매당 200~500원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은 수거 방법, 구분 기준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본격 정비에 참여하게 되며, 주민 정비반은 수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곽동아 도시디자인 팀장은 “이번 수거보상제 주민 정비반 운영과 주 1회 이상의 읍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을 실시하여 남해군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전단지를 수거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다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장단 3~4천 원, 강력접착제 이용 벽보는 매당 2천 원, 일반벽보는 10매당 천 원이며, 전단은 10매당 200~500원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은 수거 방법, 구분 기준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본격 정비에 참여하게 되며, 주민 정비반은 수시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곽동아 도시디자인 팀장은 “이번 수거보상제 주민 정비반 운영과 주 1회 이상의 읍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을 실시하여 남해군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성희 기자 tjdgml5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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