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밤 10시 후 강남 식당 머물다 경찰 입건

2021-03-11(목) 16:54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권민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