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과 산지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과 산지 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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