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시민 10만 원 지원…목욕탕은 각 100만 원

2021-04-12(월) 17:59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진주시가 전 시민 10만 원 지원 등 총 443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행복지원금 360억 원, 집합 금지 업종 지원(목욕장) 1억 원 등 '제5차 지역 경제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민 행복지원금은 1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인당 10만 원으로 등록 외국인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3주간 영업을 하지 못한 목욕장은 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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