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대출 한도 강화…저소득층 영향

2021-04-30(금) 17:17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금융당국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기로 하면서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서민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DSR, 연소득 대비 그 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금융기관 별로 적용하던 DS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대출자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됩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연 1억 원이라면 원금과 이자 합해 연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소액 대출까지 DSR 규제를 받게 된 만큼 저소득층의 대출 문턱이 특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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