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경찰서, “오토바이 소음 합동 단속” 실시

2021-05-18(화) 17:09
[신동아방송뉴스=박경덕 기자] 김해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말까지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갑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인해 오토바이 소음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결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박경덕 기자 battle1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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