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배지윤 기자]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 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지윤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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