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1-10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다.
이날 시공사 세민종합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다.
세민종합건설 현장내 오거크레인작업 중인데 비산먼지망을 설치도 하지 않고,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헤치고 있다.
미세먼지 와 비산먼지를 저감치 않을 경우,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비산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인체 흡입시 중금속과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크다.
또한 세민종합건설은 현장입구 작업시 신호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현장내 오거크레인 작업후...시멘트 주입시 토양과 시멘트가 뒤 섞어 주입되고 있다.
건설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시멘트 주입후 시멘트가 외부에 많이 나와 있는 시멘트를 토양과 비빔밥하고는 폐기물 처리를 하지않고 있다.
위 작업시 시멘트 와 슬러지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따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법령상 분리 발주 해야한다.
동대문구 건축과는 세민종합건설사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는바, 동대문구 건축과에서 책임있는 지도 편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시공사 세민종합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다.
세민종합건설 현장내 오거크레인작업 중인데 비산먼지망을 설치도 하지 않고,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헤치고 있다.
미세먼지 와 비산먼지를 저감치 않을 경우,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비산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인체 흡입시 중금속과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크다.
또한 세민종합건설은 현장입구 작업시 신호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현장내 오거크레인 작업후...시멘트 주입시 토양과 시멘트가 뒤 섞어 주입되고 있다.
건설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시멘트 주입후 시멘트가 외부에 많이 나와 있는 시멘트를 토양과 비빔밥하고는 폐기물 처리를 하지않고 있다.
위 작업시 시멘트 와 슬러지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따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법령상 분리 발주 해야한다.
동대문구 건축과는 세민종합건설사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는바, 동대문구 건축과에서 책임있는 지도 편달이 필요해 보인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