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배지윤 기자]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 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지윤 기자 jiyunbae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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