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고경민기자]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며,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며,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경민기자 gogyeongm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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