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시흥=이신동기자]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위치한 ‘웨이브엠호텔 웨스트’에서 건물 관리단과 외식사업 위탁운영사 간의 부당 수수료 인상 및 불공정 계약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운영 초기 시설 투자를 완료한 위탁업체를 상대로 관리단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과 5개월 만에 수수료를 11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시설 투자 마치자… 5개월 동안 계약 변경만 3차례
사건의 발단은 2024년 6월로遡及(소급)한다. 외식사업 위탁업체인 (주)신동아방송그룹(대표 이신동)은 2024년 6월 27일, 당시 호텔 운영사인 (주)다인알엠씨웨이브엠호텔과 2024년 7월 1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계약 조건은 3층 레스토랑 조식 뷔페, 7층 수영장 및 야외공간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7%를 운영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계약 체결 후 신동아 측은 조식 뷔페 및 연회장 기물, 보조주방 기물, 냉장·냉동고 설치 및 전기 공사 등 안정적인 영업 환경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체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영업이 안정화되자 관리단 측의 수수료 인상 요구가 시작됐다. 관리단(유창완)은 2층 연회장 오픈(10월)을 앞둔 2024년 9월, 수수료 조정을 요구하며 3자(관리단-신동아방송그룹-다인알엠씨) 계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자 1차 변경 계약에서는 조식 뷔페, 단체행사, 수영장 입장료 수수료가 기존 7%에서 15%로 2배 이상(114%↑) 폭등했다. 주류 및 음료 수수료(12%)와 상품 판매 수수료(10%)도 새롭게 신설됐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3개월 뒤인 2025년 1월 1일 자로 진행된 2차 변경 계약에서는 2층 대관료의 75%를 관리단이 가져가는 조건이 추가로 신설되는 등, 단 5개월 사이에 3차례나 계약 조건이 위탁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수수료 변경 추이]
ㆍ2024년 7월 (최초): 식음/수영장 순매출의 7%
ㆍ2024년 10월 (1차): 식음/수영장 순매출의 15% (114% 인상) + 주류 12% + 상품 10%
ㆍ2025년 1월 (2차): 기존 조건 + 2층 대관료 75% 추가 징수
■ 위탁업체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 법적 조치 예고
(주)신동아방송그룹 측은 이러한 관리단의 행태를 전형적인 '갑질'이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신동아 관계자는 "위탁업체가 초기 자본을 들여 기물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 기반을 잡아놓자, 관리단이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 수익을 독식하려 한다"며 "짧은 기간 동안 수수료를 110% 이상 올리고 대관료까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위탁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신동아 측은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투자비 반환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분쟁은 최근 전국 생활형숙박시설 및 집합건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단과 위탁운영사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법원 판단과 지자체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운영 초기 시설 투자를 완료한 위탁업체를 상대로 관리단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과 5개월 만에 수수료를 11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시설 투자 마치자… 5개월 동안 계약 변경만 3차례
사건의 발단은 2024년 6월로遡及(소급)한다. 외식사업 위탁업체인 (주)신동아방송그룹(대표 이신동)은 2024년 6월 27일, 당시 호텔 운영사인 (주)다인알엠씨웨이브엠호텔과 2024년 7월 1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계약 조건은 3층 레스토랑 조식 뷔페, 7층 수영장 및 야외공간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7%를 운영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계약 체결 후 신동아 측은 조식 뷔페 및 연회장 기물, 보조주방 기물, 냉장·냉동고 설치 및 전기 공사 등 안정적인 영업 환경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체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영업이 안정화되자 관리단 측의 수수료 인상 요구가 시작됐다. 관리단(유창완)은 2층 연회장 오픈(10월)을 앞둔 2024년 9월, 수수료 조정을 요구하며 3자(관리단-신동아방송그룹-다인알엠씨) 계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자 1차 변경 계약에서는 조식 뷔페, 단체행사, 수영장 입장료 수수료가 기존 7%에서 15%로 2배 이상(114%↑) 폭등했다. 주류 및 음료 수수료(12%)와 상품 판매 수수료(10%)도 새롭게 신설됐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3개월 뒤인 2025년 1월 1일 자로 진행된 2차 변경 계약에서는 2층 대관료의 75%를 관리단이 가져가는 조건이 추가로 신설되는 등, 단 5개월 사이에 3차례나 계약 조건이 위탁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수수료 변경 추이]
ㆍ2024년 7월 (최초): 식음/수영장 순매출의 7%
ㆍ2024년 10월 (1차): 식음/수영장 순매출의 15% (114% 인상) + 주류 12% + 상품 10%
ㆍ2025년 1월 (2차): 기존 조건 + 2층 대관료 75% 추가 징수
■ 위탁업체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 법적 조치 예고
(주)신동아방송그룹 측은 이러한 관리단의 행태를 전형적인 '갑질'이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신동아 관계자는 "위탁업체가 초기 자본을 들여 기물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 기반을 잡아놓자, 관리단이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 수익을 독식하려 한다"며 "짧은 기간 동안 수수료를 110% 이상 올리고 대관료까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위탁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신동아 측은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투자비 반환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분쟁은 최근 전국 생활형숙박시설 및 집합건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단과 위탁운영사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법원 판단과 지자체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아방송경기시흥시거북섬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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