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계란 거래가격 정기 고시 근거 마련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정기 고시 법적 근거 신설… 가격조사 전문기관 지정 가능
사후 정산 및 관행적 '깜깜이 거래' 개선…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 기대
"국민 대표 먹거리 계란,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보 제공 통해 생산자·소비자 보호할 것"

2026-08-10(월) 14:03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불투명한 거래 구조로 지적받아 온 계란 유통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계란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계란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계란 유통시장은 도매시장 미상장 구조와 생산자·유통인에 의존한 가격 결정, 사후 대금 정산 방식 등이 지속되면서 가격 형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수집된 기준가격을 무조건적인 강제 가격이 아닌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 생태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계란이 국민 대표 먹거리인 만큼, 공신력 있는 가격 체계를 법제화해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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